삼쩜삼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변동 요금제입니다. 신고 복잡도가 낮을수록 수수료가 저렴해져요.

수수료는 고정액이 아니라 비율로 책정돼요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내요
삼쩜삼의 환급 수수료는 환급액에 비례하는 변동 요금입니다. 고정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예정인 환급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환급액이 크면 수수료도 많아지고 환급액이 작으면 수수료도 적어져요. 예를 들어 50만 원 환급받으면 5만~10만 원, 100만 원 환급받으면 10만~20만 원을 수수료로 내는 식이에요. 특히 환급액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수수료 비율이 높게 느껴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실제 수수료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환급액이라도 신고 내용이 복잡하면 수수료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신청이 복잡할수록 수수료가 내려가요
수수료율이 신고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에 여러 소득 구간(사업소득·이자·배당금·기타소득 등)이 섞여 있거나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신고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수수료도 깎여요. 단순 근로소득만 있으면 최대 20%에 가깝지만, 사업소득·배당금·기타소득이 복합되면 10%대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프리랜서나 부업으로 여러 소득이 있는 사람일수록 수수료를 더 적게 내게 되는 구조인 거죠. 신고 내용이 복잡할수록 삼쩜삼의 대행 서비스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는 무료, 신청 때 수수료가 나타나요
먼저 무료 조회로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삼쩜삼의 가장 큰 장점은 조회 단계에서 수수료가 0원이라는 점입니다.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지난 5년간의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환급 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해진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혹시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회만 먼저 해 두고 나중에 국세청 직접 신청과 비교해서 선택하는 방식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신청 전에는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기회가 별도로 없어요. 신청 = 수수료 결제이니 확인 후 진행하세요
구체 사례로 본 수수료 규모
실제 사용자 사례를 보면 수수료 규모를 이해하기 쉬워요. 한 사용자는 14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수수료로 2만9000원(약 20.7%)을 내야 했어요. 환급액이 작을수록 수수료 비율이 높게 느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환급액이 크다면 수수료 비율이 10~15% 정도로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덜 손해 보는 거죠. 이처럼 동일한 10~20% 범위라도 실제 금액으로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도움됩니다.
온라인 조회 중 보이는 예상 수수료와 실제 신청 시 수수료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가 0원이에요. 다만 가구 소득, 사업소득, 배당금,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 구간이 섞여 있거나 공제 항목이 복잡하면 직접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삼쩜삼처럼 대행 서비스를 쓸 때만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죠. 자신의 신고 내용이 단순하다면 홈택스 직접 신청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조회 단계에서 예상 수수료를 먼저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상 수수료와 최종 수수료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면 최종 수수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야 결제되니, 이때 예상치와 비교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삼쩜삼도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급액을 예측하지만, 중복 공제나 검증 오류로 실제 환급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거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될 거라고 알려진 금액 기준으로 책정되어서, 결과적으로 실제 받는 금액보다 수수료가 클 수도 있다는 게 주의할 점입니다. 신청 전에 정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세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삼쩜삼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만 작동하며, 지난 5년간의 누적 환급액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서비스이거든요. 올해 이미 신청했어도 내년 5월에 새로운 소득이 생겼으면 새로운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 조회해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업 소득이 있다면 매년 조회해볼 가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돌려줄 환급액에서 삼쩜삼 수수료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예를 들어 100만 원 환급에 수수료 15%가 책정되면, 85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수수료가 미리 공제되므로, 신청 전에 정말 수수료를 낼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