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나 손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연결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조회가 가능하고,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부모님 카드 공제 요건 세 가지 모두 확인하세요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카드 공제까지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순소득금액 기준이에요. 아르바이트 등 부수입이 있더라도 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돼요.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75세 부모님이라면 이 요건은 당연히 충족돼요.
생계 요건: 부모님과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실거주지를 달리해도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관계라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제 대상 범위는 부모·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에요. 단,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카드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 정리
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아래 공제율이 적용돼요.
| 카드 종류 | 공제율 |
|---|---|
| 일반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 30% |
| 전통시장 사용액 | 40% |
| 대중교통 이용금액 | 40% |
| 도서·공연·영화·수영장·헬스장(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40% |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기본 300만원이에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기본 한도가 250만원이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은 기본 한도 외에 각각 추가 한도가 붙어요.
2026년부터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 한도가 추가로 올라가요. 자녀 1명당 50만원이 추가되고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나요.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 1명당 25만원, 최대 50만원이에요.
공제 안 되는 항목과 중복 신청 주의사항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어요. 아래 항목은 부모님 카드 내역에 포함돼 있어도 공제 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 하이패스 통행료
- 통신비
- 아파트 관리비
- 세금·공과금
- 보험료
공제 제외 항목이 많은 경우 실제 공제 효과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금액에 이 항목들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 신청하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이 중복으로 인적공제 신청하면 가산세 대상이 돼요. 반드시 한 명만 등록해야 하고, 카드 공제도 인적공제를 신청한 한 명만 적용받아요.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부모님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 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연결돼요.
신청 순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회된 부모님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직접 입력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예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공제를 빠뜨린 경우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과거 누락된 공제 항목을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부모님 인적공제와 추가공제까지 함께 챙기는 방법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등록하면 카드 공제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기본공제(인적공제)는 부모님 1인당 연 150만원이에요.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이 추가돼요. 75세 부모님이라면 해당 항목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돼요.
75세 부모님 두 분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을 더해 1인당 250만원, 두 분 합산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부모님 카드 사용액까지 공제받으면 납부 세액이 크게 줄어들어요.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가장 앞 단계에서 적용돼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데, 세율 35% 구간에서 100만원을 공제받으면 세금이 35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인적공제와 카드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납부세액을 줄이는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나 손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 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연결돼요. 별도 카드사용내역서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해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해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자체가 안 되므로 카드 공제도 함께 제외돼요.
하이패스 통행료,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라도 공제 제외 항목은 총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공제 금액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해요.
같은 부양가족을 두 명이 동시에 인적공제로 신청하면 중복 공제로 판정돼 가산세가 부과돼요. 반드시 한 명이 등록해야 하며, 카드 공제도 인적공제를 신청한 한 명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공제를 누락한 경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과거 누락된 공제 항목을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