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전세 후 1년만 갱신하려면 계약갱신권 행사 또는 임대인과의 별도 협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계약갱신권으로 1년 갱신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는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갱신권으로 1년 갱신 청구하기
2년 + 2년 전세 후 마지막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년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계약갱신권(임차인 보호법 제6조)을 행사하면 월세는 기존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계별로 진행하면:
- 계약만료 6개월 전 청구 — 임대인에게 서면(문자, 카톡, 우편 등)으로 1년 갱신 의사 표시
- 합의서 작성 — 갱신권 행사 확인과 새 계약 조건 정리
- 계약서 재작성 — 임대인과 함께 공인중개소나 법무사 방문해 공식 계약서 작성
- 전입신고 — 필요 시 전입신고 갱신
갱신권 행사 시 주의점
갱신권을 행사해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본인 거주, 배우자 거주, 직계존속 거주 등)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어요. 만약 거절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특약 계약서 작성
법적 갱신권보다 임대인과의 직접 협의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2026년 서울 전세 시장은 매물이 극도로 부족해서, 세입자를 유지하려는 임대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 상황 | 인상률 | 비고 |
|---|---|---|
| 계약갱신권 행사 | 5% 이내 | 법적 보호, 거절 거의 불가 |
| 신규 협의 | 10~20% | 시장 조건에 따라 유동적 |
| 재계약 (기존 조건 유지) | 0~3% | 세입자 유지 목적 시 |
효과적인 협의 전략:
- 계약만료 3~4개월 전에 먼저 연락 (여유 있을 때)
- ‘1년만 더 살고 싶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
- 임대인이 원하는 보증금 인상폭을 듣고 협상
- 합의되면 공인중개소에 의뢰해 특약 계약서 작성
합의가 안 될 때
합의 불가능하면 “갱신권을 행사하겠다” 명시하고 서면 통보하세요.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 시점에서 협의 테이블에 나옵니다.
2026년 서울 전세 시장 상황과 영향
지금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협의 환경이에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1주 연속 상승 중이지만, 역설적으로 전세 매물이 극도로 부족해요.
지역별 매물 감소율:
- 성북구: 1년 전 1,170건 → 현재 137건 (90% 감소)
- 강동구: 1년 전 3,091건 → 현재 1,099건 (64% 감소)
- 강북권 대체로 매물 부족 상태
이 현상이 세입자에게 긍정적인 이유는:
✅ 임대인도 기존 세입자 유지를 원함
✅ 새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 협의에 응하기 쉬움
✅ 계약갱신권 위반 시 법적 분쟁 비용이 크다
✅ 실거주 강화 정책으로 집주인도 부담스러움
기존 계약 재계약 추이
2025년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13만8,419건 중 45.6%가 기존 계약 연장이었어요. 이는 전년도(대략 40% 대)보다 높아졌습니다. 즉 많은 세입자들이 1년, 2년 단위로 짧게 갱신하는 추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1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증금·임차료 조건
– 보증금 금액 (인상 또는 유지)
– 월세 금액 (갱신권 행사 시 5% 이내)
– 관리비, 공과금 부담 명시
계약 기간
– 시작일: 현 계약 종료일 (예: 2026년 8월 1일)
– 종료일: 명시적으로 1년 (2027년 7월 31일)
– “1년 갱신 후 별도 협의” 조항 추가 권장
특약 사항
– 계약갱신권 행사 기반인지 신규 협의인지 명시
– 임차인 하자, 임대인 하자 책임 구분
– 비용 분담 (도배, 수리 등)
법적 보호 조항
– “을은 이 특약이 계약갱신권 행사임을 확인한다” (갱신권 행사 시)
– 서명 및 서명날짜
– 공인중개소 도장 (분쟁 시 증거)
작성 장소
– 공인중개사무소 (무료 또는 소수 수수료)
– 또는 법무사 (확실하지만 비용 발생)
– 개인 작성 절대 금지 (법적 효력 약함)
자주 묻는 질문
현재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8월 31일 만료라면 2026년 3월부터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1년 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너무 늦으면 협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4~5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임대인이 거절하려면 본인 거주, 배우자 거주, 직계존속 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사유 없이 거절하면 위법입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나 법원에 **임차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대부분 세입자 손을 들어줍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니 (3~6개월) 미리 협의하는 게 낫습니다.
**월세 기준**이에요. 보증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협의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면 5% 인상 시 최대 52만5,000원이 되는 거죠. 보증금은 갱신권이 보호하지 않으니 임대인과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너무 올리려 하면 계약갱신권 행사 의지를 보이면서 협상하세요.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겠다고 명시하면 임대인은 월세만 5% 이내로 제한되니까요. 20% 인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시장가가 많이 올랐다면) 적절한 선에서 협상할 수 있어요. 8~12% 정도면 현재 시장 수준으로 봐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분쟁 발생 시 공인중개소 도장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커요. 공인중개사무소는 보통 무료 또는 3~5만원 선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주니 꼭 방문해 정식 계약서를 만드세요.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이 생길 때 큰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