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수정하는 완벽 가이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선택한 후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누락된 세액공제나 공제항목을 추가 입력하면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선택한 후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누락된 세액공제나 공제항목을 추가 입력하면 돼요.
자녀 주소지를 부모님 주소로 옮길 때는 단순 전입신고가 아니라 청약·세금·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특히 이혼·양육권 분쟁 중이면 주소 변경이 분쟁 목적처럼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해요.
연말정산을 받은 후에도 삼쩜삼에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하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놓친 공제 항목은 경정청구로 5년 이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대 학생이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이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안내를 확인해 지방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약 10% 수준이므로, 두 신고 모두 5월 내 완료하는 것이 중요예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1년 전체(1월~12월) 발생 소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홈택스 안내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을 이유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혼인·출산 증여공제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기준 3억 원도 가능합니다.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본인 1% 지분이면 취득세 약 15,000원, 행정서비스비 약 3,000원이 발생해요. 양도인 서류와 보험·책임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에서 미납이 발생해도 재조정을 통해 상환유예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했거나 공제를 누락했을 때 국세청에 정정 요청하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유지돼요. 기존 대출에서 대환 대출로 변경되었다면 대환 실행일부터 새로운 대출의 상환액을 공제 대상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금융기관 자료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