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무이자 대여는 연 이자상당액이 1,000만원 이하면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2025년 적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부모 각각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으므로, 부와 모에게 각각 2억씩(총 4억)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가 세금 이슈가 되는 이유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세법은 무이자 대여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받지 않은 이자가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에 따르면, 연 이자상당액이 1,000만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적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약 46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2억 1,700만 원 한도 기준의 계산 원리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적정이자율이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한도를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1,000만원 ÷ 0.046 = 약 2억 1,739만원
즉, 2억 1,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받으면, 세법상 받지 않은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받지 않은 이자”가 실제 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 이하이면 증여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부모 각각 2억씩, 총 4억 대여 가능한 이유
질문의 핵심은 “부와 모에게 각각 2억씩 대여받으면 총 4억도 가능한가”입니다. 답은 가능합니다.
세법은 증여자를 ‘인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별개의 대여자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각각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 다음 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차용증은 각각 따로 작성 (하나의 차용증으로 통합 금지)
- 송금 계좌도 각각 분리 (아버지 계좌/어머니 계좌 따로)
- 송금 메모에 증여자명 명시: “생활자금대여(아버지)”, “생활자금대여(어머니)” 또는 “전세자금대여(어머니)” 등으로 명확히 기록
이렇게만 관리해도 국세청은 “독립된 대여”로 인정합니다.
차용증과 상환 기록으로 세금 안전성 확보하기
무이자 대여를 정당화하려면 실제로 갚을 의사가 있었느냐를 국세청에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체크리스트
- 대여인, 차용인, 대여금액, 대여일자, 상환기한 명기 (양쪽 서명)
- 우체국에서 확정일자 받기 (분쟁 시 입증력 강화)
- 아버지/어머니 각각 따로 작성
상환 기록 남기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상환 시 송금 메모는 반드시 ‘원금상환(1차)’, ‘원금상환(2차)’ 등으로 명시하세요. “생활비”, “용돈”, “생활자금” 같은 모호한 표현은 증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예: 통신 메모 → “전세자금 원금상환(1차 1,000만원)”
5년 경과 후 조치
5년이 경과하면 ‘상환기한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갚을 의사”를 더욱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할 땐 저리 이자로 절세하기
만약 4억을 초과하거나 한 부모에게 2억 1,700만원을 넘길 필요가 있다면, ‘저리(低利)’ 이자를 설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이자 한도 초과 사례: 3억 원을 2% 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 계산: (4.6% – 2%) × 3억 = 780만원
– 결과: 780만원은 비과세 한도(1,000만원) 이내 → 증여세 0원
이렇게 하면 무이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절세 가능합니다. 적정이자율(4.6%)보다 낮지만 0%가 아닌 이상, 그 차액만 계산하면 되므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차용증과 정기적 이자 납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세법상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지만, 연 이자상당액이 1,000만원 이하면 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초과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차용증은 필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갚을 의사'를 입증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정기적인 상환 기록, 우체국 확정일자, 5년 후 상환기한 연장 계약서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2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별도의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세요. 각 차용증에는 해당 부모의 이름, 대여금액, 대여일자 등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독립된 거래로 인정받습니다.
네, 적정이자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합니다. 올해는 4.6%이지만,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상당액 비과세 기준인 1,000만원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여 계약 전에는 반드시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송금 메모에 '원금상환(1차)', '원금상환(2차)' 등으로 명확히 기록하세요. '생활비'나 '용돈'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명시한 상환기한을 넘길 경우, 5년 이내에 '상환기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훨씬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