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때는 광고의 성질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결정됩니다. 광고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저작권료나 사용료는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광고비 성질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
용역 장소가 핵심이에요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광고비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는 그 광고가 어디서 수행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고 제작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소득은 수행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사전에 세무사 검토를 받아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원천징수 대상
183일 이하면 비거주자예요
원천징수 의무는 비거주자인지 판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과세연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비거주자에게만 특별한 원천징수 규칙이 적용됩니다. 판정 시점은 원천징수일 기준이므로 지급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교관, 파견 근로자, 해외 여행사원 등 특수 신분은 거주 기간 계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국세청에 미리 문의하세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인하와 증명서
나라마다 세율이 달라요
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에서는 저작권료가 기본 30%에서 10~12%로 인하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세조약을 적용받으려면 외국인이 거주국 세무서의 거주 증명서(Tax Residency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없으면 높은 기본 세율이 자동 적용되어 나중에 환급 청구가 복잡해지므로 사전 확보가 필수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와 세액 계산 예시
외국인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서 내용 확인, 비거주자 판정, 세율 결정, 세액 계산, 지급명세서 제출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예시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저작권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 미적용 시 소득세 20만 원 + 주민세 2만 원 = 총 22만 원을 징수합니다. 조세조약 적용 시 미국의 저작권료 세율(10% 내외)이 적용되어 약 10~12만 원만 징수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0.5~1%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조세조약 증명서 없이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가 환급 청구할 때는 5년 시효 제약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해야 합니다. 광고 제작 용역이 한국에서 수행되었으면 비거주자라도 한국 세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기본 세율(20%)과 주민세(2%)를 합산하여 징수하거나, 조세조약 적용 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로 분류되면 조세조약 미적용 시 22%(소득세 20% + 주민세 2%), 즉 66만 원을 징수합니다.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저작권료 세율이 10~12% 수준으로 인하되므로 약 30~36만 원만 징수하면 됩니다. 조약 적용을 받으려면 미국 세무서 거주 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조건부입니다.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고 계약서와 작업 증빙(이메일, 작업 로그, 장소 증거)으로 입증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이를 엄격히 검토하므로 문서화가 매우 중요하며, 모호한 경우 안전하게 원천징수하는 것이 나중의 세무조사 위험을 줄입니다.
외국인이 거주국 세무서에서 발급한 거주 증명서(Tax Residency Certificate 또는 Tax Residency Evidence)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보통 2~3주가 소요되므로 지급 예정일보다 최소 1개월 전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 없으면 기본 세율(22%)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지급했으면 9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지급일이 8월 31일이어도 동일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0.5~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고지 후 납부하려면 추가 이자도 함께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