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자도 주민등록상 세대주라면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하며, 2026년 납부기간은 8월 16~31일입니다.

전세도 주민세를 내나요?
세대주면 내야 해요
주민세는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 주거지 주민에게 부과됩니다. 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모두 대상입니다.
세대원은 제외되고, 세대주 1명이 대표로 받는 고지서 1장입니다.
2026 납부 대상·기간·금액
8월 16~31일, 6,000원 안팎입니다
전세 거주자여도 7월 1일 기준 세대주라면 대상입니다.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5천~6,600원대입니다.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면제되므로 고지서가 안 올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내는 5가지 방법
고지서 없어도 1분이면 끝나요. 가장 편한 방법을 고르세요.
-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로그인 → 납부할 지방세 → 즉시 납부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전자고지 알림에서 바로 결제 또는 고지서 QR 스캔
- 은행 ATM: 고지서 없어도 통장·카드만 넣으면 내 지방세 자동 조회 후 납부
- ARS(☎142211): 365일 07시~23시30분, 음성으로 신용카드 결제
- 은행 계좌이체 또는 창구: 지자체 납부용 가상계좌로 이체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돼요
종이 고지서가 안 왔다고 주민세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지방세를 조회하면 부과 여부와 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중순인데도 조회되지 않으면 면제 대상이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누락됐을 수 있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미납 시 가산세 & 면제 대상
납부기한을 놓치면 패널티가 붙습니다. 몇천 원짜리 세금에 3% 가산세가 추가되면 손해예요.
- 미납 시 페널티: 기한 후 3% 가산세 발생, 체납 처리 가능
-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전액 면제 (고지서 자체가 안 옴)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고령자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
8월 31일이 마감이므로 이달 말까지 반드시 납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는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 거주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집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7월 1일 기준 세대주면 대상입니다.
세대주 등록이 최근에 된 거거나, 주소 정정 후 부과 시스템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이전 연도 납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어요.
위택스·스마트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조회하거나, 은행 ATM에 통장만 넣으면 자동 조회 후 납부됩니다. ARS(☎142211)도 가능해요.
3% 가산세가 붙지만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오래 미루면 체납 처리될 수 있으니 빨리 납부하세요.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면 면제되므로 고지서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